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
폐업한 거래처의 경우: 거래처의 폐업은 대손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어렵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회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에 회수 불능이 확정되었거나, 폐업일 이후에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