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5. 5. 14.

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프리랜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2.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적용: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금액 × 0.2%
  4. 중복 적용: 미신고와 미사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어 최대 0.4%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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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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