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은 보수총액 계산 시 차감되므로 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세 대상인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보수총액 신고금액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의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