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관련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2025. 5. 14.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되며, 고정자산(유형자산)으로 등록됩니다.
  2.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4~6년 범위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 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기존 선택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정률법을 선택하면 초기에 더 많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연 1회 결산 시 계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률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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