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소형 등록임대주택 3채(각 23㎡, 기준시가 7600만원)를 보유할 때, 월세수입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주임대료 제외 시 분리과세, 종합과세, 또는 비과세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2025. 5. 14.
주택임대사업자가 소형 등록임대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월세수입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종합과세 가능성: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제외되며,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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