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에서 통신비는 어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2025. 5. 14.
사업소득 신고 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에서 통신비는 '제세공과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의 일반관리비 등 항목 중 '(26)제세공과금'에 통신비를 기재합니다.
제세공과금에는 각종 세금 및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전화요금도 해당됩니다.
다만,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용과 업무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전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는 '제세공과금' 항목에 포함시켜 신고하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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