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14.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은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세액을 직접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 증대나 수입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세금 납부 시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간편장부에는 실제 사업 수입과 비용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장 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은 간편장부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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