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우리사주를 매각하지 않고 단순히 인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방법:
과거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퇴사 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재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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