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건물도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수하거나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을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 주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