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공제 대상자별로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