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5. 14.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업
- 수의업
- 약국을 개설하여 행하는 약사업
-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이러한 업종들은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업종은 반드시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나 신용카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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