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억 400만 원 미만까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도매업,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