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각 사업장마다 2대씩 보유할 경우 세무상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5. 14.

업무용승용차를 각 사업장마다 2대씩 보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가 필요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각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이 인정됩니다.

  3. 비용한도 적용: 차량당 연간 비용한도는 1,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당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 초과비용 처리: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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