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차입한 해에만 한 번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차입한 해에만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매년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매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추가로 차입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차입한 해에 한정되지 않고, 대출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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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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