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할상각의 원칙: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취득일이 포함된 월부터 계산하여 월 단위로 나누어 상각합니다.
예시: 7월 1일에 차량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며, 1년(12개월) 중 6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1,000만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 시 7월 1일 취득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만원이므로, 6개월치인 100만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대부분의 회계 프로그램은 고정자산 등록 시 자동으로 월할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연간 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연도 중에 처분(매각)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사용한 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