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출입업 또는 도매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주류 판매업 인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크게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수출입업면허,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등으로 나뉩니다.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주류수입업 면허'를, 주류를 도매하여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종합주류도매업' 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22㎡ 이상의 창고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창고와 사무실은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정보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 후에는 수입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