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시점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4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2024년도에 적용되는 세율 및 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되어 추가적인 세금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확한 계산 및 적용 세율은 지급 시점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