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작업 시에는 일반 목장갑 대신, 작업에 맞게 설계된 진동 방지 장갑 또는 협착 방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그라인딩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똥, 날카로운 물질의 튐, 그리고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한 수지진동증후군과 같은 사고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308-HPPE와 같이 TPR 고무와 잘림 방지 원단이 탑재된 장갑은 손등을 보호하고, 손바닥의 진동 패드는 진동을 완화하며, 마찰력이 뛰어난 원단은 그립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손목의 벨크로와 고무줄은 이물질 차단에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