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며, 각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14.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주로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신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특징: 세무서에서 보내준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 가능
- 경비율: 업종코드 940903의 단순경비율 적용 (61.7% 또는 46.4%)
-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특징: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16.6%) 적용 가능
-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여 세금 절감 가능
- 복식부기의무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 특징: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작성 필요
- 회계 기준에 맞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작성
- 전속계약 강사: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
- 특징: 계약기간에 따라 수입을 안분하여 인식
- 소득 분산 효과로 세금 절감 가능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경비율과 장부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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