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은 수정신고서의 특정란([A90] 등)에 기재하지 않고, 당월분 신고서에 합산하여 조정합니다.
당월분 신고서 제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달의 신고서에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을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만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가 지급 등으로 인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월 지급분은 2월에, 3월 지급분은 3월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경우, 2월 지급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2월분 신고 시에, 3월 지급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3월분 신고 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월에 3월분까지 포함하여 잘못 신고했다면, 2월분은 수정신고하고 3월분은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