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 급여는 세금 신고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으로, 이자소득세가 저율과세(0~4% 내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립형 공제 급여는 세금 신고 시 별도로 포함할 필요 없이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