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취득 연도를 2023년으로 기재하시는 경우, 감가상각은 해당 취득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3년에 취득한 차량은 2023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며, 2025년에 등록하더라도 취득 시점인 2023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계산됩니다.
이는 차량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5년)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회계상 반영하는 것으로,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차량의 사용 가능 여부 및 등록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가상각 적용 방식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