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5. 14.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 도소매업 등: 6,000만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등: 3,6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원 이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미만인 사업자 (업종별로 3억원, 1.5억원, 7,500만원)
전문직 사업자 (예: 의사, 변호사 등)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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