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실구매가 1억 원, 과표 6천만 원인 경우 취득세는 실구매가인 1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과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구매가 1억 원이 과표 6천만 원보다 높으므로, 1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1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표준세율 7%가 적용된다면 취득세는 700만 원이 됩니다. (경자동차의 경우 4% 적용)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