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과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5(연 9.125%)의 비율로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행정규제: 세금 체납 시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사업 관련 허가, 인가, 면허 등의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