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0,800,000원, 정률법(0.451)으로 2021년부터 5년 동안의 차량 상각비를 계산해줘.
취득가액 10,800,000원, 정률법(0.451)으로 2021년부터 5년 동안의 차량 상각비를 계산해줘.
2026. 4. 20.
2021년부터 5년 동안 차량의 정률법 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869,000원 (10,800,000원 * 0.451)
2022년: 2,693,049원 (6,031,000원 * 0.451)
2023년: 1,484,070원 (3,337,951원 * 0.451)
2024년: 750,933원 (1,853,881원 * 0.451)
2025년: 413,764원 (1,099,810원 * 0.451)
위 계산은 취득가액 10,800,000원, 정률법 상각률 0.451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기초 장부가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전용 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