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적정성: 회식비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명확성: 회식의 목적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업목적의 접대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중공제 주의: 직원 식대를 급여에서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면, 회식비를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석자 명단 관리: 회식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