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동포가 한국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며 양사의 파견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면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 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및 면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파견 형태(국내 지점/사무소 소속인지, 현지 법인 소속인지)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