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겸용 공부방의 임차료는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체 면적이 100㎡이고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0㎡라면, 임차료의 2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월세를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증이 어렵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