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카드매입을 누락하신 경우, 해당 누락분은 조기환급 신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어렵습니다. 대신,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입 누락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매출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신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초과환급받은 세액 × 초과환급 일수 × 3/10,000'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