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으로, 기존보다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공제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여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세대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