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권자의 감액결정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과오납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시효(5년) 내에 있다면 환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