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임대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5.

상가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요건 확인: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환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국세청에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 전환 여부 결정: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간이과세 전환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일반과세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재고품 신고: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 전환 시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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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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