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해줘.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해줘.
2026. 4. 20.
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조문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2021년 2월 17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 내용과 다르게 성립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