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수당 관련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은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보다 적게 명시된 수당은 법정 기준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법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보다 적게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 시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