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므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