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에 납부하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주요 내용: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은행 창구 또는 ATM,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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