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를 통해 수출하고 외화가 다음 분기에 입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분기에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거래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외화 입금 시점과는 무관하게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해당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수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페덱스에서 제공하는 운송장, 배송 확인서 등과 함께 외화 입금 증명서(또는 은행 입금확인증)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대체 서류를 통해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