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달 대행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연 수입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본업이 있는 경우, 배달 대행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는 해당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