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리머의 업종코드 940909는 어떤 업종을 의미하나요?

2025. 5. 15.

업종코드 940909는 '기타 자영업'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업종을 의미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자
  2.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경우
  3.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 업종코드는 주로 프리랜서나 독립 계약자들에게 적용되며, 다른 특정 업종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자영업 형태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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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대여료 수입**: 차량 대여를 통해 얻는 대여료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여료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대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감가상각비**: 차량 감가상각비는 계속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대여료 수입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4.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는 대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여 계약 내용에 따라 대여료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차량 대여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차량 대여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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