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일부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체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