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된 근무지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잡 사실을 주된 근무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등)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유형별 신고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