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2월 31일자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자로 폐업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폐업확정)'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 후 약 30분 뒤에 신고가 가능하며,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