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휴게시간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활동지원사는 돌봄 업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휴게시간은 작업 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긴급 상황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 휴게시간 준수가 원칙입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