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그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득의 귀속 및 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를 파악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