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점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적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사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물점의 경우 제조업,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예상 매출액, 초기 투자 규모, 주요 거래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