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이미 600만원 납입했다면, IRP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IRP에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연금 개시 시점에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