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5.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할 경우 경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차량의 소유지분율에 따른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경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0% 지분이라면 차량 취득가액의 50%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2.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은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의 경우, 사업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실상 사업자의 자금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취득가액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증빙을 통해 세무서의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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