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5.

1인 사업장 사장님(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포함됩니다.
  3. 납입고지된 건강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4. 복식부기 장부상에서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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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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