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리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경우, 이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판매 시 제공되는 배달 및 설치 용역은 주된 재화인 가전제품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전체를 합하여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존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주된 사업(의료업, 면세)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